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3250호...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7755) 피고인은 2015. 12. 22. 경 부산 연제구 E,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매수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친 딸 G의 집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3.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유선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융통할 것임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집 구입대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도 알고 있고, 그 돈을 딸이 보내줄 거라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