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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단163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F 단층 주택( 시멘트 벽돌 조, 연면적 43.68㎡) 및 G 단층 주택( 목조, 연면적 40.32㎡) 의 건축주, 피고인 B는 위 주택들의 공사 시공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11. 경부터 2013. 5. 경까지 H 군청 주택 건축계에서 지방시설 서기 (8 급) 로, 피고인 D는 2011. 경부터 현재까지 H 군청 주택 건축계에서 주택건축 담당 계장 (6 급) 로 각 근무하면서 주택건축과 관련된 허가 ㆍ 신고 ㆍ 지도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신축)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위 F 단층 주택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25. 경 위 F 단층 주택의 2 층을 경량 철골구조로 33.80㎡ 증 축 한다는 내용의 증축신고( 기존 1 층 43.68㎡, 증축 2 층 33.80㎡, 합계 77.48㎡ )를, 2012. 4. 30. 경 위와 같은 신고 내용으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고, 2012. 5. 1. 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H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던) 위 F 단층 주택과 위 G 단층 주택을 함께 철거한 후 위 2 필지 대지 위에 실제 연면적의 합계가 160.4㎡ 인 2 층 주택 (1 층 84.8㎡, 2 층 75.6㎡, 경량 철골구조 다가구주택, 총 7 가구) 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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