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2:30 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콜 벳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잠들어 그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