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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19:1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슬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암리 450-2에 있는 약암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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