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0:45경 술을 마시고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금파로 319번길 김포한강로 서울 방향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9. 01:05경, 01:15경, 01:2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