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02.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