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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58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움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계단 쪽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가 계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안면부를 계단에 부딛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깨져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구순부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F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움을 벌이기 직전 다른 사람들과 치관파절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싸움을 한 상황에서 ‘구순부열상’도 치관파절상에 동반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순부열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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