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가 불상의 남자손님 자전거를 허락 없이 만져 시비가 발생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어무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다쳤다. 피고인은 저의 아들이 다른 골목으로 피신시킨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는지 저를 양손으로 확 밀쳐서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저와 아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저를 밀면서 ’어무이, 미안합니다
‘라고 했고, 그 후에 일행들 중에 한명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면서 ’죽이뿐다‘고 하길래 제가 말리려고 하던 중 저를 다시 한번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I을 칼을 들고 나와서 ’칼을 뺏어야 하는데 우야꼬'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밀었다
"며 I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나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