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2세)과 그 일행이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D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잡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 분쇄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D, F 등의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