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4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 구치소 702동 C 방에서 피해자 D(3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2.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