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45,227원 및 그 중 42,084,753원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3. 7.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벤츠 트랙터 및 두성 벌크트레일러 차량 구입대금 용도로 88,000,000원을 연 14.9%의 이율(연체이율: 연 17.9%)로 대출받되, 소외 회사에 48개월동안 대출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상 피고가 원리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균등상환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2. 기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68,645,227원이며 그 중 대출원금은 42,084,753원인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9. 5.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9. 9. 2. 기준 대출원리금 68,645,227원 및 그 중 원금 42,084,75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