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6,915,207원 및 그 중 149,860,316원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변동금리를 따르고, 지연손해금률은 위 이자율에 연 3%를 더하며, 변제기는 2019. 1. 31.로 하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액수는 2019. 5. 7. 기준으로 156,915,207원(= 원금 149,860,31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54,8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최고액인 1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6,915,207원 및 그 중 원금 149,860,316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26.까지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11.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49,860,316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