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 20.경 소외 D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4,25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율 연 24.5%, 지연손해금율 연 28%, 대출기간 24개월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으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D주식회사는 2004. 5. 20.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09.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당시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 8,040,894원(잔여원금 3,538,889원 미수이자 4,502,005원)],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소외 은행은 2009. 9. 25.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040,894원과 그 중 3,538,889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소외 은행은 2011. 11. 1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0. 판결정본의 발급 신청을, 2018. 12. 11. 제1심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의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은 2018. 12. 11. 발급되었으나, 판결 정본은 2019. 1. 7. 발급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1. 21. 추완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소외 은행은 그 사이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들어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대신 원고 인수참가인을 이 사건 소송에 인입해달라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법원에서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