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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2 2018가단200831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C는 속초시 E 대 1,944㎡ 중 별지 도면(1) 표시 38, 39, 40, 41, 42, 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참가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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