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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1 2018가단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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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O 임야 86,820㎡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순번 1, 37, 38, 39, 40, 41, 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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