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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7고단137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인 B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B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한 뒤, B는 2015. 11. 6. 경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 모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은 뒤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의 어머니 G이 그 당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B는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 경 보령시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B가 대출 받은 위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대부보증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대출연대보증 계약서

1. B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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