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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군산시 AC 전 1,069㎡ 중 별지1. 참고도면...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과 망 B, 망 AF, 망 AE(이하 통틀어 ‘원고측’이라 한다)는 1950. 4. 26. 군산시 AD 전 1,1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였다.

피고는 1989. 1. 21. 군산시 AC 전 2,6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2012. 5. 8. 위 토지에서 군산시 AG 전 1,542㎡[별지1. 참고도면 표시 (가), (나) 부분과 같다]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토지’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10. 14. ‘AI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로 이 사건 분할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고, 2013. 10. 18. 이에 따른 보상금 합계 32,844,600원(토지보상금 28,835,400원 영농보상금 4,009,2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1) 망 B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4. 3. 6.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원고 2의 가, 자녀인 원고 2의 나 내지 마, 손자녀인 원고 2의 바 내지 아는 망 B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1/4 지분을 별지2. 원고들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중 번호 2의 ① 내지 ⑧의 각 해당 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고, (2) 망 AF이 2000. 2. 2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3 내지 10은 망 AF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1/4 지분을 별지2. 원고들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중 번호 3 내지 10의 각 해당 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으며, (3) 망 AE가 1983. 11. 25.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망 AJ, 자녀들인 원고 11 내지 14, 망 AK, 망 AL가 망 AE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1/4 지분을 상속하였다가, 망 AJ가 1984. 6. 25.에, 망 AL가 1990. 5. 25.에, 망 AK이 2002. 11. 23.에 각각 사망하여, 현재 원고 11 내지 14, 망 AK의 처인 원고 15, 그 자녀들인 원고 16 내지 1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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