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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120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그 공유지분은 별지 2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비율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물로서 현물분할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적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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