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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0 2017가단4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 A, B, C에게 경북 의성군 M 임야 2,640㎡ 중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7. 8. 9. 망 P으로부터 O 답 19,537㎡, M 임야 2,6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Q 답 345㎡, R 임야 2,454㎡를 매수하여 2007. 8. 10. 각 지분별(원고 A 2/10, 원고 B 2/10, 원고 C 3/10, 원고 D 3/1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이 2012. 4. 13.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B에게 매도함에 따라, 현재 원고 A, B,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지분별(원고 A 2/10, 원고 B 5/10, 원고 C 3/10)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망 P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망 P이 1996. 6. 5.경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이 있었다.

다. 한편 망 P은 2012년경 M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저장고를 추가로 신축하였다. 라.

망 P이 2014. 6. 7.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 및 피고 망 F가 망 P을 상속하였고, 망 F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3. 8. 사망함에 따라 처인 G과 자녀들인 H, I, J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약정에 따른 청구 원고들은 망 P이 2007년 벼 수확을 완료한 후 이 사건 건물 및 저장고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2008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 및 저장고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S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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