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9 2014가단2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요지 군산시 AD 전 11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는 AE(1983. 11. 25. 사망, 갑10-3), AF(2000. 2. 27. 사망), B(2014. 3. 6. 사망)과 원고 A이 각 1/4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이고, 군산시 AC 전 26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1990. 3월말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2)’ 표시 A 부분 250평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B 부분 250평을 각 분할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10. 14. 이 사건 제2토지 중 1542㎡(AG로 분필됨)를 철도부지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토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32,844,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3. 내지 10.은 망 AF의 상속인이고, 원고 11. 내지 19.는 망 AE의 후손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환계약에 따라 별지 ‘참고도’ 표시 (나), (라)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나)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들은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들이라고 주장할 뿐인데다 교환계약의 요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 AE, 망 AF, 망 B, 원고 A과 피고(또는 피고의 어머니)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갑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또는 그 선대)과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