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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3.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03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9. 14: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을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개인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I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515』

1. 2020.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J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13. 14: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L 대학교 쪽에서 북 구청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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