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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까지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 부분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8. 03: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78-2에 있는 장암스포츠 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80~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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