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0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까지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 부분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8. 03: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78-2에 있는 장암스포츠 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80~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