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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6나2082349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차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3. 7. 17.에서 2013. 12. 31.로 연기되어 공사기간이 167일 연장됨에 따라 2차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3. 11. 7.경 피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법하게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차 공사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1,663,719원 뿐만 아니라 2차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9,544,0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2차 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3차 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그 중 2차 공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하지 않은 1, 3차 공사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심의 심판대상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피고가 지급할 간접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3차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당심의 심판범위는 아니지만 이를 설시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차 공사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1) 논의의 전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절

1. 자.

4. 마.

, 2차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이 2014. 1. 29.까지 모두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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