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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517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2007. 2. 23. 체결한 ‘C 댐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①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주위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 26조에 따라 6 내지 10차수 계약 사이의 공백기와 7 내지 10차수 계약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16,124,870,000원, 예비적으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9, 10차수 계약 사이의 공백기 및 10차수 계약기간(당초 공사기간 및 1, 2차 연장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3,330,552,000원 및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따라 6차수 내지 10차수 계약 사이의 각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비 6,048,441,000원의 합계 금액 중 일부인 7,359,021,000원], ②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797,293,000원), ③ 건축공사 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 청구(179,383,084원), ④ 관리편의시설에 대하여 피고가 감액한 공사대금 청구(692,806,619원)를 각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간접비 청구 중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10차수 계약기간 중 1, 2차 연장기간에 발생한 간접비(671,744,800원)와 건축공사 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 청구(179,383,084원) 부분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제1심판결 패소 부분 중 10차수 계약의 당초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청구 부분(470,899,000원) 및 관리편의시설에 대하여 피고가 감액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692,806,619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위 간접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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