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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4 2020나23388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 2 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8쪽 12 행의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 원고들은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총괄계약을 대상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을 대상으로 차수별 계약에서 미지급된 간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차수별 계약에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연장된 공사기간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청구 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주위적 청구) 는 이 사건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그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 이 사건 총괄계약에 따른 총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그 연장된 공사기간 1,496일 중 공사 중지기간 136일을 제외한 나머지 1,360일에 대한 간접비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적 청구 취지 상의 금액도 위 기간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차수별 계약에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고들 스스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된 공사기간의 간접비를 반영하거나 차수별 계약의 준공 대가 수령 전에 해당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 간접비를 공사대금에 반영했어

야 한다)] ”를 추가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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