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301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예산배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364일 연장되었다.

원고는 준공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819,618,8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은 예산배정 지연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는 초기부터 향후 공사기간의 연장이 예상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투입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피고에게 예산의 추가편성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오히려 민원발생 및 하수급업체의 부도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원고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정신청금액과 증거자료 등의 근거 없이 단지 공사계약 일반조건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정신청 공문만 보냈고, 이는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완료되어 2014. 1. 17. 공기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공사대금에 반영하였고, 원고는 최종 변경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공사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비는 이미 공사대금에 반영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간접비 청구는 포기하였다.

(4) 감정인의 간접비 산정방식은 부당하고, 증액된 공사비에 반영된 간접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