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16:3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4세의 어린 청소년인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