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2014차48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의 사건명에는 ‘공사대금 청구’라고 되어 있으나,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그 청구내용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 2. 3. “원고는 피고에게 117,823,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3. 13.에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3.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와 관련하여 2018. 5. 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원금이 91,993,131원임을 확인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지체함이 없이 2018. 5. 31. 이전에 15,000,000원, 2018. 7. 31. 이전에 15,000,000원, 2018. 9. 30. 이전에 15,000,000원, 2018. 11. 30. 이전에 15,000,000원, 2019. 1. 31. 이전에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차례로 지급하면, 채무이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감면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감면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77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4.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