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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2459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4. 2018차전255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1.경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2557). 그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2017년 초순경 피고에게 능동형 광케이블 생산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광케이블 생산기반을 구축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문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특별한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으므로, 그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8. 5. 9.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적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자문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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