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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체포 사유를 설명하던 F의 멱살과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얼굴을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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