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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0 2018고정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10,000,000원, 1구좌 당 계 불입금 1,280,000원, 총 10구좌인 순번 계의 순번 2번으로 1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를 통해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금 10,000,000원에서 계 불입금의 2회분인 2,560,000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2,500,000원을 공제한 4,9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남은 계 불입금 중 2회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계 불입금 합계 7,680,000원(1,280,000원×6회)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에 가입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계 가입 당시 C에 다녔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급이 250~300만 원 정도 되어 계 불입금을 납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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