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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5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8.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피해자 C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 오다가 피해자 C로부터 수차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다니다가 2014. 6. 29. 19:00경 충남 태안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유리와 본체 부위를 돌과 나무몽둥이를 이용하여 손괴한 혐의로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5. 2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소지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죽여버린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C이 피해자 F(53세)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너 나와 동거할 때도 다른 남자 있었지.

씹할년. 개같은

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수시로 협박을 하여 왔고, 가위를 2개의 날로 분리하여 날카롭게 갈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01:53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알아낸 후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날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 2개의 날로 분리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그곳 욕실 창문틀을 떼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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