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67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상속재산 분배와 제사문제로 형수인 피해자 D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약 10년 전부터 흉기( 칼날 길이 11cm , 지팡이 길이 90cm , 이하 ‘ 이 사건 흉기’ 라 한다 )를 제작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의사는 있었다고

자인하는 점, 이 사건 흉기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의 아들들과 손 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한 피해자 및 그 아들들과 손 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근접하여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미수의 점 )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형수인 피해자 D( 여, 84세) 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전혀 나누어 주지 않고, 자신에게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어 오던 중, 2005년 경부터 가윗날을 날카롭게 갈아 이를 등산용 지팡이 끝부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 사건 흉기를 미리 제작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추석 명절이 다가 오자 위와 같이 제사를 지내러 갈 수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