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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2 2018가단19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73,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3. 13.부터 2013. 6. 30.까지로, 계약금액을 31억 7,9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6.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디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잔디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로, 계약금액을 3억 2,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9.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잔디공사의 공사기간도 2013. 9.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1) D은 2013. 11. 28. 이 사건 잔디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 10. D에게 69,761,003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D과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위 69,761,003원 상당의 채권을 D이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받자, 2014. 1. 15. 피고에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D과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 69,761,003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49,478,841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D의 가압류 D은 2014. 1.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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