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400,000원 및 그 중 180,4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8.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12. 7. 4.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443-12 지상 부평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1,254,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4.부터 2013. 2. 28.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인 2013. 12. 2. 그 관리인인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3. 12. 30.까지로, 계약금액을 1,36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4. 신일건업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8 지상 수원 곡반정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740,011,372원, 공사기간 2012. 7. 4.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9. 10. 신일건업으로부터 용인시 보정동 294-6 지상 용인보정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640,048,650원, 공사기간 2012. 9. 1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인 2013. 12. 2. 그 관리인인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4. 1. 30.까지로, 계약금액을 827,062,457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13. 신일건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2012회합220호),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신일건업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