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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79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의 대표자이자 담임목사이다.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권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2020. 7.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시(2020-268호)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교회 2층 D에서 교인 E 등 198명이 집합한 가운데 수요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교회 현장조사), 출입자명부, CCTV 영상 출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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