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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331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구 광역시장은 2020. 9. 26. 경 제 1 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9. 28.부터 2020. 10. 11.까지 대구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21:00 경 위 라이브 카페에서, 필리핀인 등 70 여 명이 집합하여 노래 자랑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주류, 음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구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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