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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2 2016고단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1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목욕탕 옆에 놓아둔 옷장열쇠를 피고인의 옷장열쇠와 바꿔치기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남방셔츠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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