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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7:34경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의 도로를 보라매공원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버스 중앙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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