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76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는 2009. 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284,885,795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은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위 은행에 서울 마포구 D 대지(원고 소유)와 그 지상건물(C 소유)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은행은 2009. 5. 4. 위 대지와 지상건물(이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채무자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 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가 위 대출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은 유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4. 5. 7.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와 F는 2014. 10. 23.경 위 유한회사와 사이에, 피고와 F가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740,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억 4,000만 원은 2015. 1. 21.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F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위 유한회사에 지급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 피고와 다음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유한회사에 근저당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유한회사의 채권(채권최고액 15억)을 회수함에 있어 피고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래

1. 피고는 위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7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1억 4,000 만 원을 제외한 6억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