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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832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0.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5억 원을 변제기 2008. 12. 8.,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보증한도 20억 원으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2009. 10. 20.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소외 저축은행은 2011. 12. 13. I 유한회사에, I 유한회사는 2013. 6. 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09. 4. 22.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 1,299,306,87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보증한도 20억 원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0.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인 2008. 6. 10.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되는바(민법 제161조),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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