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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직권으로 살핀다.

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보냈으나 2012. 3. 22.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205호’ 및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C’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E’으로 연락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 ‘F’으로는 연락을 시도한 바 없는 사실, 원심은 2012. 9. 2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사실, 이후 원심은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22.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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