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소권회복신청서에 기재된 바를 항소이유로 보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영등포구 D’으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채, 공소장에 기재된 ‘서울 은평구 E’으로 시도한 피고인소환장의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적어낸 위 주거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