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로 피고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12. 4. 17.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원심은 검사가 위 주소와 동일한 도로명 주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로 주소보정을 하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고, 기록상 나타난 전화번호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자 2012. 9. 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사실, 원심은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13.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