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 제365조 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6조 , 제365조 , 제455조 제3항 , 제458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 제45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공2007하, 131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20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공2010상, 48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 제276조 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 제365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458조 제2항 , 제365조 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생략)’으로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② 제1심은 2010. 4. 7. 위 주거를 관할하는 동대문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10. 5. 12.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 ③ 한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도 피고인의 또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제1심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들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보지 아니한 채 2010. 6. 9.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 소송서류 일체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인 2010. 7. 7. 15:00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그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들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458조 제2항 , 제365조 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의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잘못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