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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28.선고 2016고단838 판결
절도미수
사건

2016고단838 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

증제5호 ( 손전등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16. 3. 10. 01 : 30경 서울 동대문구 ○○○로○○길 OO ( OO동 ) 앞길에서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B 소유의 ○○○○○○○호 ○○○ 승용차 조수석 문을 당겨 보았으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기재 및 증제5호 ( 손전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미수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누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함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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