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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3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증제 5호( 손 전등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 차 조수석 문을 당겨 보았으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압수 조서 기재 및 증제 5호( 손 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누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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