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연히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리는 경우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 유리를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30cm)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패킹부분에 끼워 넣은 다음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를 수리비 합계 약 1,1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상체를 넣어 위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61,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총 48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