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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6고단29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6고단2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25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 범죄사실 ]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1 : 24경 서울 도봉구 ○○로 ○○○에 있는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B 소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00 : 30경 서울 도봉구 ○○동 ○○○ - ○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 C를 흔들어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 C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 휴대전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

판사

판사 함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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