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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8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사계약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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